Wyoming의 어딘가에서  미국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한국에서와 크게 다른점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도로체계도 거의 유사하고 자동차 구조도 같아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자동차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미국에서의 운전에 대해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실 국제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 두가지 뿐입니다.

 

  오늘은 이미 이 게시판에서 몇번 언급이 됐던 내용이지만

  미국에 관광온 한국 운전자분들에게 생소하거나 특별히 조심해야하는 미국에서의 자동차운행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과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었거나 빠뜨려서 더 첨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내용 보강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1. 도로 표지판 

♣ STOP

   몇년전 한국 퀴즈프로그램에 난이도 높은 후반 문제로 팔각형 모양의 팻말을 보여주며 이것은 무슨 표지판인지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참가자가 그 문제를 맞혔는지 틀렸는지는 세월의 흐름으로 기억이 안나고 ㅜ.ㅜ 그분이 엄청 고민하며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에서 운전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문제를 보는 순간 STOP 사인이라고 말했을거고

   미국 퀴즈프로그램이었으면 그 질문은 초반에 가장 쉬운 난이도의 문제로 나왔을겁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야 STOP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지판은 주로 교차로에서 큰도로-메인도로 에 진입하는 작은 도로에 서있습니다.

   이 사인이 있으면 큰도로에 차가 오든 안오든 원칙적으로 3-5초 정지 후 지나가는 차가 없을 경우에 큰길로 진입해야합니다.

   

●  원칙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내가 주택가 작은 길로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3대가 가고 있고 교차로에 들어서는데 이번에는 우리쪽에  STOP 사인이 있습니다.

- 첫번째 차가 3초간 정차하고 차가 오지 않을 때 갑니다.

- 두번째 차도 3초 이상 정지하고 갑니다.

- 세번째 차 역시 3초 이상 섰다 갑니다.

- 드디어 내 차례... 나도 무조건 3초 이상 정차한 동안 좌우를 살펴 안전할 경우에 진입합니다.

글로 적고보니 지나치게 원칙적이네요. ^^

실제로 도로에 나가본 제 경험으로는 정확하게 3초 이상 지키는 운전자가 30 퍼센트 정도,

예의상 1초 정도 슬쩍 섰다가 가는 운전자가 50 퍼센트,

서행하다 차가 안오면 그냥 가는 운전자가 20 퍼센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간혹 단속되어 벌금을 내게 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차하지 않고 지나다 걸린 것은 덜 억울한데,

  1,2초 섰다 갔는데 오래 서 있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잡혀서 속상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마음 먹고 잡으려고 한다면 언제라도 단속대상인 팔각형 STOP!!!

  잊지 마세요.

 

 

  주의해야할 또다른 STOP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생소한 4 Way STOP  -  All Way STOP입니다.

한적한 주택가의 길이나 쇼핑센터 안의 작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따로 없는 경우에 자주 볼 수 있는, 네방향 운전자 모두 STOP 사인에 서야하는 경우입니다.

교차로에 네방향 모두 STOP 표지판이 있을때는 누가 우선일까요?

바로 "먼저 온 순서대로"입니다.

시계방향, 고스톱 방향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왔던 차가 먼저 가야하는 룰입니다.

멍하게 가다보면 간혹 누가 먼저 왔는지 모를때도 있습니다.

눈치껏 아무도 가지 않고 나를 기다리는 느낌이 들때 조심해서 가면 되지만 만약에 내 순서가 아닌데 붕~하고 나가다

사고가 나면 목격자들로부터 불리한 증언이 난무할테니 주의하세요.


미국에서 운전이 처음인 분들은 내쪽 STOP 표지판 보기도 바쁜데 다른방향도 STOP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번 운전해보면 4 way STOP이 있을만한 곳은 느낌이 오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내쪽에 STOP 사인이 있으면 서서히 정차하면서 다른 방향에도 팔각형 표지판 뒷면이 보이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Yield

  말 그대로 "양보" 사인인데 한국의 운전자들도 잘 아는 것이지만 자주 볼 수 있는 팻말이라 한번 언급합니다.

  인터체인지에 진입할 때나 나와서 다른 도로에 진입할 때 볼 수 있는 사인인데

  교차로 근방에 여러 방향으로 차가 움직일 경우 이 표지판을 보는 운전자가 양보를 해야한다는 의미이고

  꼭 STOP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속도를 줄이며 정지할 준비는 항상 하고 있다가 

  먼저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나 자전거,오토바이,보행자에게 양보한 후 가야합니다. 

 

2. 신호등

♣ 비보호 좌회전

미국의 도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지 말라고 적혀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이나 교차로에 좌회전 금지, 혹은 유턴 금지 사인이 있다면 초록등이 들어오더라도 턴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맞은편에 차량이 많아서 초록등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노란등에 한두대가 좌회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신호위반 카메라가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편 차량이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몇년전 LA에 갔을때 그곳은 교통량이 너무 많아 양방향 직진 신호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기회가 없더군요.

다른 차를 유심히 보니 직진신호가 끝날 무렵에 노란등이 들어오면 직진차들은 정지하고 그때 두대 정도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룰이 있어보였습니다.

한번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주말 오후에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섰다가 신호가 여러번 바뀌도록 좌회전을 못하고 서있을때도 있었습니다.

차량도 너무 많고 노란등에서 반대쪽 직진차량들이 쌩쌩 달려들어 도저히 틈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럴때는 빨리 판단해서 P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도시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교통관습이 있으니 눈치껏 행동해야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 No Turn on Red

교차로에 우회전하려고 신호 대기중일때 간혹 No Turn on Red 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신호등 옆에 작게 붙어있기도 하고 우회전 차선 옆에 세워져있기도 합니다.

빨간등일때 우회전 금지라는 말입니다.

시야가 좋지 않을때나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런 팻말이 있으면 차가 없어도 빨간등에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 가끔 카메라가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No Turn on Red 밑에 조건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만 지켜야 한다거나,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 등등.. 여러 종류의 규정이 각각 다르니

  작은 글씨지만 열심히 읽어보셔야합니다.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No Turn On Red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 빨간 신호는 STOP 사인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빨간 신호등은 STOP과 같으니 교차로에 3초 이상 서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천천히 우회전 하면 되구요,

교차로에서 파란 직진 신호등이 켜져 있다면 정차할 필요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하면 됩니다.

물론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면 양보해야지요. ^^

아주 가끔 뒤에서 안간다고 빵빵거리는 차가 있는데 확실히 No Turn on Red가 맞다면 머리 몇번 크게 흔들어주고 기다리세요.

경찰에 걸리면 그 사람이 대신 벌금 내줄것도 아니니까요.

지역에따라 모든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No Turn on Red 규정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New York City)

그 지역에서는 빨간불에는 우회전하면 안됩니다.

 

♣ HOV (High Occupancy Vehicle) Lane

  교통량이 많은 도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마름모 모양이 들어간 표지판입니다.

  운전자 포함 두명이나 세명 이상의 사람이 타고 있어야만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인데요, 우리나라의 버스전용차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많은 출퇴근시간에만 적용되는 곳도 있고 24시간 적용되는 곳, 어떤곳은 정해진 시간 동안은 하이웨이 전체가 HOV인곳도 있습니다.

  주로 제일 안쪽 차선이 HOV Lane인 경우가 많고 어떤곳은 중앙에 도로를 따로 만들어 교통량이 많은 방향에 번갈아 열어주기도 하는데

  이때 HOV 적용 시간이 아닌데도 내가 가는 방향으로 차선이 열려있으면 한명이 타고 있어도 주행해도 됩니다.

  도시구간 운행중 마름모 표지판이 있고 바닥에 마름모 표시가 나오면 조건을 보고 내 차가 그 조건에 맞다면 HOV Lane으로 가도 됩니다. 

 

   3. 스쿨버스, 소방차, 구급차 등에 대한 양보

  작은길에서 스쿨버스가 정차해서 아이들이 타거나 내리면 양방향 모두 서야합니다.

  스쿨버스가 설때가 다되면 갑자기 불이 번쩍이기 시작하면서 운전자석 옆에서 팔각형 STOP 사인이 툭~하고 튀어나옵니다.

  불이 꺼지고 STOP 표지판이 들어가면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정지하지 않고 추월하면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나 중립지대가 있는 큰길에서는 반대쪽 차량은 서지 않아도 됩니다.

 

   ♣ School Zone

  학교 부근에 School Zone에 Speed Limit 얼마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철저하게 지켜야합니다.

  보통 대부분 15-25마일 정도의 속도제한을 두는데 시간을 정해두고 그때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스쿨버스와 학교주변 속도 준수는 꽤 엄격하게 다루니 꼭 지키세요.

 

  ●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가 요란하게 번쩍이며 사이렌을 울리고 다가오면 모든 차선의 차량이 서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방차를 본 순간 도로 중앙 그 자리에 얼음땡 하듯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방차가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비켜서 선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순간 판단을 잘 해서 다른차들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여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지나갈 길을 만들어줘야합니다.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소방차와 구급차가 한조를 이뤄 함께 출동하는 경우도 많으니 소방차 한대 지나갔다고 안심하지 말고

잠시 후에 구급차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  어린이 안전장치 (Car Seats & Booster Seats)

state 마다, county 마다 어린 아이의 카싯 규정이 약간씩 다릅니다.

몸무게나 키가 기준인 곳, 나이가 기준인 곳 , 둘다 보는 곳 등등.. 규정이 다 다르니 지나는 곳 마다 일일이 체크할 순 없구요,

법으로 만들어져서, 걸리면 벌금 많이 내야해서 의무적으로 카싯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 생각하고 돈이 더 들거나 귀찮거나 아이가 익숙하지 않아 싫어한다고 해도 여행내내 카싯은 필수입니다.

대략 한국 나이로 8세, 몸무게 30킬로그램 정도가 되지 않는 아이는 뒷좌석에 카싯에 앉혀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린이는 조수석에 앉을 수 없고 뒷좌석에 앉아 안전밸트를 꼭 해야하는데요, 이에대한 연령 제한 역시 동네마다 다릅니다.

어떤곳은 9-10세부터, 혹은 몸무게나 키에 따라 가능한 곳도 있고 어떤곳은 16세가 되기 전에는 조수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에어백이 터질 경우 앞좌석에 앉은 아이에게 큰 타격이 갈수도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고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은 뒷좌석에 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링크

 

 5. 경찰에게 단속되었을때

미국운전  우리나라는 곳곳에 과속 카메라가 있어 경찰이 도로에서 운전자를 상대하는 일이 적어졌지만

  미국은 대부분 경찰이 직접 과속이나 위반을 단속합니다.

  그래서 과속이라는 것에 대한 단속 기준도 경찰의 주관에 따라 다르고 운도 많이 작용하는 편입니다.

 

  65마일 제한 도로에 10대의 차가 75마일로 달리고 있다면 우리나라식의 과속 카메라는 10대를 모두 잡지만

  미국 경찰은 저 멀리 숨어서 Speed Radar Gun으로 한대만 단속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앞차도 다 빨리 갔는데 왜 나만 잡았냐고 억울하다 물어도 소용없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 중에 마음에 드는 차량을 무작위로 골랐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

 

 ●  미국 경찰에 단속되었을 경우의 행동지침(??!!)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1.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느순간 내 바로 뒤에 경찰차가 파란(색이 섞인) 경광등을 번쩍이며 소리없이( 1,2초 정도 짧게 윙~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음)

     따라오는 것을 발견한다.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 밴도 갑자기 숨어있던 파란 경광등을 번쩍이며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나를 잡는 것인지, 다른차를 따라가는 것인지 헷갈리니 일단 한차선 바깥으로 옮겨본다.

 

3. 경찰차가 나를 추월해서 달려가면 OK, 나를 따라 차선을 바꿔 따라오면 내가 잡힌것.. 흑흑..

(일이 있어 출동하는 경찰차는 파란 경광등과 사이렌을 크게 내면서 지나갑니다)

 

4.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깜빡이를 켜면서 안전해 보이는 갓길이나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 시동을 끄고 두 손이 보이도록 핸들위에 올리고 기다린다.

 

5. 경찰이 바로 뒤에 차를 대고 걸어와서 첫대면을 합니다.

이때 뭔가 숨기고 있거나 주저하는 인상을 주면 경찰이 바짝 경계를 하게되니 최대한 해맑은 표정으로 나가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유없이 웃지마세요. (막상 당해보면 웃음은 커녕 얼굴이 저절로 굳어집니다만.. )

우리나라 정서상 간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멋적어서 웃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운전자에 따라 언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차가 씽씽 달리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중이라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과속하는 사람 잡았더니 실실 웃고 있음 장난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불쌍하고 난감한 표정이 더 잘 먹힐수도 있어요.

 

보통 뭘 잘못해서 걸렸는지 아냐고 경찰이 먼저 묻거나 운전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묻게되지요.

여기서도 답을 잘 해야하는 것이 65마일 도로에서 80마일을 달리다가 걸렸으면 내가 왜 경찰에게 잡혔는지 모르는 운전자는 아마 없을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속도로 달려놓고 "내가 왜 잡혔죠?" 라고 경찰에게 물으면 오히려 뻔뻔해보일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아는분이 얼마전 미국에 처음 온 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중에 동네 경찰이 직접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반으로 경찰에게 단속되었을 경우 "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먼저 묻지 말고 운전자 스스로  면허증,등록증,보험증을 챙겨 건네주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답니다.

각종 서류를 받은 경찰이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나 몇가지 질문이나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네요.

 

6. 과속, 신호위반, 정지위반, 자동차 라이트가 나가는 등의 자동차 결함 문제로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반사항을 듣고 인상 팍 쓰고 내가 언제 그랬냐.. 딴 차도 다 그랬는데,, 억울하다.. 이런 반응 보여서 그냥 넘어간분 못봤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기 전까지 차에서 내려서도 안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 밖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으니 행여나 내릴 생각은 마세요.

 

7. 경찰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 세가지 제시를 요구합니다.

대부분 렌트카 여행이므로 국제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렌트카에서 받은 서류와 자동차 안에 있던 자동차 관련 종이를 주면 됩니다.

이때도 보통 서류가 자동차 대쉬보드에 들어 있어 꺼내야하는데 총기사고가 많은 미국이라 경찰이 안심할 수 있게,

서류가 어디에 있으니 열어서 꺼내주겠다고 말을 미리 한 후 천~천~히 열어서 꺼내주면 됩니다.

유심히보면 운전자가 움직이거나 뭔가를 꺼내는 동작을 취할 때 경찰의 손이 총으로 살며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도로에서 총에 맞아 순직하는 경찰관들 뉴스가 나오는만큼 서로 조심해서 나쁠것 없겠지요.

 

8.경찰이 각종 서류를 받아서 경찰차로 돌아가면 보통 10분에서 20분 후에 돌아옵니다.

최악의 상황은 과태료 티켓을 경찰이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고

경고만 주고 조심히 운전해서 여행하다 돌아가라고 말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객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가 확률이 더 높겠지요.

참고로 경고만 받는 경우에도 경찰 데이터에 경고 받았다는 기록은 남아있으니 얼마후에 또 단속에 걸릴 경우 조회하면 금방 나옵니다. 

 

● 국제면허증의 문제 -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문제인데 요즘은 국제면허증과 한국 면허증을 동시에 제시하면 알아보는 경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혹 무면허로 티켓을 주는 경찰관이 있는데 이후 법정에 가서 판사를 만나면 무혐의로 해주지만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라면 경찰관이 무면허 어쩌고 하면 여권과 비행기표까지 보여주며 그자리에서 스스로 변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해외에서온 관광객이 많은 지역 경찰서에서 친절하게도(?) 외국인이 벌금 내는 방법을 적은 종이까지 마련해서 티켓을 발부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방문객이니 봐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법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만났을 때의 상황은 경찰이 어떤 사람인지,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심지어 그날 날씨에 따라 너무도 가변적이라 제가 적은 내용이 답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주위의 경험담에서 오는 케이스만 적어도 열페이지는 넘어갈만큼 다양하므로

미국과 한국의 문화와 정서의 차이에서 오는 실수만 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한다면 큰일 없이 잘 넘어가리라 생각합니다.

 

6. 갓길에 경찰차나 차가 정차되어있는 경우 차선 옮기기(Move Over Law)


  가끔 티비에서 끔찍한 사건 장면만 모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단속중이라 운전석 옆 창문에 서서 이야기하는 중에

  도로에 주행하던 차가 그 차를 치어서 경찰관이 날아가는 =.=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방송하더군요.(아래 두번째 링크에 그 화면이 나오네요)

  미국의 주(state)마다 교통법이 약간씩 달라 보통 state 경계선을 넘어서면 그 주의 도로교통 법규 몇가지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Speed Limit / Seat belt는 기본이고 운전중 휴대폰 금지, 문자 금지, Radar Detector 금지... 등등..

  그 중 한가지가 정지되어 있는 차 옆을 지날때는 차선을 옮겨야 하는 룰입니다.

 ♣ 관련 링크 1

 ♣ 관련 링크 2

 정확하게는 비상정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차량이 서 있을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차선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불가피하게 지나야 할 경우에는 최고속도보다 20마일 이상 속도를 줄여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차를 단속중인 경찰차가 번쩍이며 서 있는 경우와

도로에 일시적으로 작업을 하는 보수차량이나 차에 문제가 생겨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차량을 지날 경우입니다.

 

간혹 갓길에 운전자 없이 방치된 차나 구석에 숨어 스피드건으로 단속중인 경찰차는 보이지도 않아 미리 피할일도 없겠지만

그 경우는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차선을 미리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체가 있어 이미 저속으로 많은 차들이 줄서서 갈 경우에도 일부러 차선을 옮겨 피하지 않고

천천히 조심하면서 지나면 됩니다.

 

● 위의 링크에도 있지만 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무리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옆차선으로 끼어들어 또다른 사고를 낼 정도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도로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운전자, 경찰의 안전을 위한 것인만큼 그 순간 최선의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과속문제

  항상 논란이 되는 과속문제가 나왔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의 도로가 넓고 차량이 적어 과속하기 쉽습니다.

  여행일정마저 빡빡하면 급한 마음에 더 속도를 내기 쉽지요.

  그리고 다른 차들도 엄청 빨리 달리는 것이 보통이라 정신없이 그 차들 따라가다 보면 순식간에 80마일 넘어갑니다.

  동부쪽은 하이웨이의 speed limit이 55에서 65마일 정도고

  서부쪽은 65에서 75 정도가 보통이고 지역에 따라 80인 곳도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과속의 범위는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보다 10퍼센트 정도 초과하는 정도이고

  로컬길은 정속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히 25마일 속도 제한은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존이나 주택가에 적용되는 25마일은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고 단속하기도 쉬워 경찰의 주요 속도 위반 단속 구역입니다.

 

● 교통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이 참으로 설명하기 모호하고 위험한 면도 없잖아 있어 첫글에는 뺐다가 다시 씁니다.

모두 75마일로 가고 있는데 혼자 65마일의 속도로 1차선으로 달린다면 다른 차량들이 내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 → 1차선으로 옮겨다녀 더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 차선의 모든차들이 75마일로 달린다면? 흐름을 따라 나도 75마일로 달려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만, 약간은 불안하니 그룹의 1등 자리와 제일 안쪽 1차선은 더 빠른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   예전에 Page에서 그랜드캐년 사우스림 가는 US-89번 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10대 정도의 차량이 줄줄이 스피드 리밋보다 20마일 정도 초과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경찰차가 상향등을 번쩍번쩍 켜면서 단체 경고를 날리고 가더군요. 그후로 모든 차의 속도는 20마일 줄어들었습니다. ^^

 

미국자동차운전  ● 운전을 하다가 마을이나 도시 근처를 지날 때 일시적으로 스피드리밋이 줄어드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마을 경찰에게 걸리기 쉽습니다.

  왼쪽 사진은 작년 여행중 Bryce에서 Zion가는 UT-12번 도로에서 US-89로 좌회전하자마자 단속된 차량입니다.

  이 차를 시작으로 한시간동안 마을 근처에서 단속중인 경찰차 여러대 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몸과 마음이 편하게 자동차 속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cruise 기능을 써서 속도를 맞춰놓는 것도 좋겠네요.

  경찰에게 걸려서 운이 좋아 봐주는 경우도 웬만큼 과속했으니 봐주는 것이지,

  규정속도보다 20마일 이상 초과한 경우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으니 과속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8. 우리와는 약간 다른 교통문화

♣ 상향등과 경적 - 클락션

교통량이 많은 길에 내가 빠져야 할 exit에 다와가는데 끼어들지 못하고 깜빡이를 켜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어야 할 차선에서 뒤쪽에 있던 차가 간격을 벌이면서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가볍게 빵~하고 누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향등이나 경적이 "비키시오~" 라는 의미지만 미국은 "내가 양보해줄테니 어서 들어와" 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향등의 의미는 대부분 "내가 양보해줄께"지만 클락션의 빵~하는 소리는 잘 들어야합니다.

가볍게 빵~이나 빵빵~이면 "양보해줄게..어서 들어와라"이지만

흔히 듣는 크고 긴 "뿌와앙~~~~~~"의 의미는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뷁!!! 어딜 감히!!" 입니다. ^^

몇번 겪어보면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는데 처음에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행하는 서부지역 국립공원은 상향등과 경적을 쓸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적어봤습니다.

 

헤드라이트 - 미국에서는 대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차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켜져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차도 있고 안전을 위해 일부러 켜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규정 역시 state마다 다르지만 보통 대낮이라도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시켜야 하는 상태, 즉 비가 오면 헤드라이트를 켜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양보의식 -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운전자 사이의 양보 의식이 높습니다.

신호대기하는 중 중간에 끼어들 차가 주유소나 마켓 주차장에서 나타나면 신호가 풀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때 끼어들 차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달라서 간혹 양보해주지 않고 본체만체 슝~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미리 눈치와 사인으로 서로 의사 전달을 한 다음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대도시로 갈수록 양보 문화가 약한편이니 대도시 운전시 특히 주의하세요.

 

♣ 보행자 우선 - 큰 대로에 보행자가 느릿느릿 움직이며 지나가는 차를 다 막고 길을 건너는 경우는 없겠지만

도로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더라도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시해야합니다.

가끔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걸으며 핸드폰질 하면서 건너는 보행자를 보면 @#!##$#$%$%% 소리가 올라오지만 어떤 경우에도 차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보행자도 사람인지라 대부분 무단횡단을 해도 눈치껏 빨리, 안전하게 건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과 마주칠때도 있으니 항상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건너는 길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보행자의 무단횡단의 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 경찰차 구분의 문제

경찰차 구분의 문제  미국의 경찰차는 지역마다 디자인이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고 심지어 일반차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아

  운행중에 누가 경찰차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인지 알았는데 갑자기 파란불을 번쩍이며 차를 세우는 경찰차도 있습니다.

  일단 경찰차로 개조된 일반차는 안테나가 2-3개씩 달려있더군요.

  1차선에서 빠르게 달려가는 안테나 많이 달린 차는 거의 경찰차입니다.

  백미러에 볼록거울이라고하나요.. 보조거울까지 달려있음 거의 백프로입니다.

  구분하기도 힘든데, 누가 경찰인지 찾는 것 보다 내 스스로 법규를 어기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좋겠지요?

  경찰차 구분의 문제는 예전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으니 링크해드립니다.

 

  ♣ 미국 차량 여행시 필히 알아야 할 대상 ... 경찰...

 

♣ 단속 카메라의 위치

미국의 어떤주는 자동차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과속 등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우리나라처럼 정면에서 날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반하며 지나가는 그 순간 뒤에서 "번쩍~" 합니다.

카메라가 길가에 횡단보도 신호등 처럼 작고 가늘게 서 있어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아 모르고 찍히기도 합니다.

 

♣ 비상등 남용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비상등은 정말 비상 상황일 때 사용합니다.

차에 이상이 와서 잠시 길가에 세울때나 저속으로 운행할 때가 대표적이겠네요.

운전중 중요한 전화가 오거나 길에 잠시 차를 댈때 비상등 켜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나 차들이 도와주려고 자꾸 물어봅니다.

끼워줘서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비상등 깜빡이면 못알아들으니 그럴때는 가볍게 손을 들고 흔들어주면 됩니다. ^^

폭우가 내려서 앞이 보이지 않을때 비상등 깜빡이는 경우는 종종 봤습니다.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이라 봐야겠지요?

 

♣ 차 안에 아이 혼자 두지 않기

아이가 너무 곤히 자서 깨우기 미안해서, 잠깐 물건 사러 갔다 올건데, 화장실 잠깐 갔다오는데 뭐...

라는 생각으로 어른 없이 어린 아이만 차에 두고 내리면 지나가던 누군가가 보면 신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에 혼자 둬선 안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당부사항입니다.

 미국의 속도 단위가 mile이라 처음에는 감이 안와 과속하기 쉽습니다.

 야간운전 하지마세요. 도시에서는 괜찮지만 국립공원이나 외진 도로, 특히 국도에서는 야간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속하지마세요.  도로가 넓고 차량이 적다고 무한으로 막 달리면 안됩니다.

   특히 스피드 리밋 20마일 초과는 reckless driving으로 간주되어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전, 다음날 가야할 경로를 미리 보고 주유할 곳을 머릿속에 대충 생각해두세요. 오랫동안 주유소가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즐거운 미국 자동차 여행이 되기 위해 미국내 운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경험담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 좋겠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미국에서 안전하고 무사하게 여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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