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여권, 비자, 출입국

2003.01.10 12:39

홈지기 조회 수:8409 추천:5

ㅁ 여권이란?

ㅁ 여권이란?

외국 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써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여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외무부 여권과(정부청사뒤), 각 시청, 도청, 몇몇 구청의 여권과 그리고 여권수속 대행을 맏고 있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4-7일 후 발급된다. 간혹 법적인 문제, 병무서류 미비 등의 본인이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로 수속이 지연되는 수도 있다. 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발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병무해당자 그리고 출국 금지된 범법자 등은 여권발급을 유보 당할 수 있다.

ㅁ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는 그 사용 목적 및 발급 절차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여행증명서로 구분된다.

▣ 일반여권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여권으로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구분된다.
◈ 단수 여권 - 유효기간이 1년이며 그 유효기간 안에 단 1회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발급 후 각종 기재 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단수 여권의 발급 경우
· 특별히 본인이 원할 경우
·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병역을 미필한 남자로 특별히 복수여권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은자
· 여권의 상습적인 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있는경우
· 여권 신청시 신원상에 문제로 인하여 자료 보완의 필요가 생긴 경우
· 관계부처에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 복수 여권 - 유효기간이 5년이며 그 유효기간안에 횟수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 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각종 기재 사항의 변경이 가능하며 발급 요건은 위의 단수여권 발급요건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

ㅁ여권의 반납
여권의 재발급의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의 여권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버린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됨.
◈ 여권 반납 장소 : 여권을 발급하여 주는 각 구청 및 도청, 시청 여권과 또는 외무부 여권과
◈ 여권의 반납 절차 : 반납할 여권을 직접 제출하면 됨
◈ 여권의 반납 비용 : 없음

 

 

ㅁ18세 이상 병역을 필한 남자의 신규 여권 발급
▣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소정 양식(별지 제 1 호 서식)
◈ 주민등록증 혹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가로3.5cm x 세로4,5cm 칼라사진
인물의 크기-가로2.5cm x 세로3.5cm
규격 인화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할 수 없음
(예:디지탈 카메라로 촬영하였거나, 사진을 스캔받아 인쇄한 경우 등등)
◈ 주민등록등본 - 1부
◈ 30세 이하 자는 주민등록 초본
- 1부 (초본 상에 병역 사항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원본 또는 동,읍,면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본 중 하나로 대체 가능 함)

▣ 특이사항
◈ 신청 후 발급 소요 기간 - 3일에서 최고 일주일
◈ 여권 인지대 - 45,000원
◈ 본인의 요청으로 단수 여권 발급시-15,000원
(구비 서류 동일)

 

ㅁ18세 이상의 여자
▣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소정 양식(별지 제 1 호 서식)
◈ 주민등록증 혹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가로3.5cm x 세로4,5cm 칼라사진
인물의 크기-가로2.5cm x 세로3.5cm
규격 인화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할 수 없음
(예: 디지탈 카메라로 촬영하였거나, 사진을 스캔 받아 인쇄한 경우 등등)
◈ 주민등록 등본 1통

▣ 특이사항
◈ 신청 후 발급 소요 기간 - 3일에서 최고 일주일
◈ 여권 인지대 - 45,000원
◈ 본인의 요청으로 단수 여권 발급시 - 15,000원
(구비 서류 동일)

ㅁ18세 이상 군 미필 남자
▣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소정 양식(별지 제 1 호 서식)
◈ 주민등록증 혹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가로3.5cm x 세로4,5cm 칼라사진
인물의 크기-가로2.5cm x 세로3.5cm
규격 인화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할 수 없음
(예: 디지탈 카메라로 촬영하였거나, 사진을 스캔 받아 인쇄한 경우 등등)
◈ 국외여행 허가서 - 병무청 발급
◈ 특별한 예외가 없는 경우 단수 여권 발급
◈ 신청 후 발급 소요 기간 - 3일에서 최고 일주일
◈ 여권 인지대 - 복수 여권45,000원, 단수여권15,000원(여권 구비서류 동일)

 

▣ 국외 여행 허가서를 발급 받는 과정 및 서류
◈ 구비서류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지방병무청 비치)
⊙ 귀국보증서 (지방병무청 비치) - 귀국보증인 인감 날인 요망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 추천서
(여행목적별로 상이하므로 아래의 국외여행목적별 세부사항 참고요망)

ㅁ귀국보증인
▣ 귀국보증인 선정
◈ 호주,부 또는 모중 1인과 기타 보증인 1인이상 (총 2명 이상)
▣ 귀국보증인 자격
◈ 연간 순수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등 기타세액 제외)
납부액을 합산하여 3만원이상 (단,국제경기참가,선원,국외취업은 1만5천원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보증인들의 연간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총세액 합계액은 15만원 이상

 

비자(사증)

비자는 방문국 정부를 대리하여 해외공관장이 발행하는 입국 추천증입니다.

방문국 정부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나라에는 일정기간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전에 비자문제를 미리 확인, 현지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협정 체결현황(2000.12.16 현재)

총 체결국

적 용 대 상

대상국가 및 면제기간

71개국

외교관,
관용 (14개국)

필리핀(무제한) 우루과이(90일) 이 란(3개월, 공관원:재임기간) 파라과이(90일) 몽 골(30일)
브 라 질(90일) 에쿠아돌(외교 : 업무수행기간 베 넹(90일) 베네수엘라(30일) 일 본(공무수행기간 )
이 집 트(90일) 베트남(90일 : 공관원 : 재임기간) 칠 레(90일) 싸이프러스(90일)

외교관,
관 용,
일 반
(57개국)

30일
(1개국)

튀니지아

60일
(3개국)

이태리, 폴투칼, 레소토

90일 또는 3개월
(53개국)

아주지역
(6개국)

태국, 싱가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
(19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페루, 아이티, 콜롬비아,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니콰라과, 안티구아바뷰다, 엘살바도르, 멕시코

구주지역(25개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델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랜드, 스웨덴, 덴마크, 놀웨이, 몰타,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폴란드, 헝가리, 체크, 불가리아, 터키, 슬로바키아(7.15발효), 루마니아(96.6.5발효)

중동아프리카지역(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95.5.24발효)


기타 비자관련 협정 체결 현황 (2000.12.16 현재)

적 용 대 상

대 상 국 가

복수사증(10개국)

인도, 호주, 아르헨, 미국, 일본, 카나다, 브라질, 러시아, 우즈벡, 중국
(상용)(상용) (상용)(상용등)(상용등) (상용) (상용등)(취재등)(취재등)(투자등)

관광취업사증(3개국)

호주(95.7.1발효), 카나다(96.1.1 발효), 일본(99.4.1 발효)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1개국)

중국(95.9.2발효)

 

수수료 금액

사증발급수수료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 미화 30달러 상당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금액
- 모든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상당금액
※ 다만, 미국 국민에 대하여는 단수·복수사증 구분없이 미화 45달러 상당금액(체류자격 외교 내지 협정 해당자는 수수료 면제)
※ 단체사증(체류기간 15일의 단수사증)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하여는 미화 10달러 상당금액. 다만, 제주지역만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또는 무사증 입국 허용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수수료 : 위 사증발급수수료에 준함.

상호주의 원칙에 비추어 주재국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수수료 또는 단체사증발급수수료를 상기와 달리 징수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해당자에 대하여는 국제관례,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공관장이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시세를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여 징수(주재국에 아국공관이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함)
※ 공관장은 수수료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음.
※ 동반자가 병기된 여권에 동반자를 포함한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개별적으로 징수

 

ㅁ 수수료의 면제

협정에 의한 수수료면제국가 및 면제조건 일람표(2000.12.16 현재)

면제대상국가

면 제 조 건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태리,
태국, 일본, 대만

모든 사증(체류기간에 관계없음)
* 영국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 이하에 한함.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공)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90일 이하는 사증면제)

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외교관, 관용여권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몽골, 베네주엘라

외교관, 관용여권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

필리핀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
에 한함.

호주

체류자격 단기상용(C-2)의 체류기간
90일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기타 아국 정부와의 협정에 사증 등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예 : 한·카나다간 관광·취업사증발급 협정)
※ 수수료면제 사전승인 대상
사할린 거주동포중 대한적십자사 초청 모국방문단 일행(97.6.9시행)

 

출국

ㅁ 출국 절차

탑승권을 받는다.
김포 공항에는 두개의 국제선 청사가 있다. 제1청사는 아시아나항공과 외국항공사들이 이용하며 제2청사는 대한항공과 외국 항공사가 사용한다. 탑승수속을 밟는 방법은 직접 공항 2층에 있는 항공사 창구에 가서 탑승수속을 하는 것. 먼저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승권(BORDING PASS)를 받는다. 탑승권에는 탑승게이트와 좌석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 탑승권은 도착할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짐을 부친다
탑승권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함께 짐도 부친다. 탁송 화물은 무게를 확인한 뒤 맡기는데 이때 여권은 자신이 챙긴다. 이외에 귀중품, 귀국시 토산품과 구분할 수 없는 외국제품, 귀금속 등은 세관에 신고 해야하므로 따로 챙겨둔다. 짐을 탁송한 뒤에는 탁송화물 인환증(Claim Tag)을 꼭 받아 챙긴다. 화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꼭 필요하다.

출국 수속
위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3층으로 올라가서 출국 수속을 한다. 먼저 신체검사와 손 짐 검사를 받는다.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짐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내여야하지만 엄격히 검사를 하지는 않으므로 자신이 알아서 너무 크지 않게 조절한다.

귀중품 신고
고가의 귀금속이나 시계, 카메라 등을 휴대 하고 여행을 할 때는 출국시에 휴대 출국증명 신청서에 신고 해야 한다.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귀국할 때 현지에서 쇼핑한 것으로 오인 받아 세금을 물 수도 있다.

출국 심사
물건 검사와 신고가 끝나면 출국심사가 있다. 여권과 미리 기입한 출입국신고서(탑승권을 받는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다)를 제시한다.

탑승
출국심사가 끝나면 출국 대합실로 가는 도중에 면서점이 있으므로 선물이나 담배를 구입하도록 한다. 탑승권에 써있는 출국게이트 앞의 출국 대합실에서 기다리다가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면 차례로 탑승한다.  

 

ㅁ입국절차

기내에서 승무원이 입국심사때 필요한 방문국가의 출입국카드(E/D 카드), 세관 신고서 등을 나누어 주면 받아서 기재를 해둔 뒤 입·출국 심사때 제출하면 된다.

입국 심사
비행기에서 내려 EXIT 화살표를 따라가면 입국심사(Immigration)이 나타난다. 나라에 따라 Passport Control 이라고 씌여있는 나라도 있다. 담당자에게 여권과 영문으로 작성한 입국카드를 제출하면 머무는 기간, 방문목적, 머물 곳을 묻기도 하며, 묻지 않는 경우도 많다.

탁송화물 회수
입국심사에 통과한 후 'Baggage Claim' 'Luggage'라는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의 플라이트 넘버가 나오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턴테이블이 돌면서 자기의 가방이 나온다. 만일 짐이 나오지 않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탁송화물 인환증을 보여주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세관 검사
세관원에게 세관 신고서와 여권을 제출하며 통관 절차를 밟는다. 국가별로 면세 범위가 다르나 대체로 개인용품 외에 담배 400개비, 술 2병, 향수 2온스, 약간의 선물 정도가 면세 통과된다.
나라에 따라서는 입국할 때 외환소지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떠날 때 가지고 나갈 수 없거나 재환전을 할 수 없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외환 신고액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일부 아랍국가에서는 주류, 돼지고기 제품 및 이스라엘 서적과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입국

 





TARP Program 이용시 비자서류

재직자

자 격

1년이상 동일한 직장에 재직하고 연봉 1,700만원 이상 소득자,
신청자가 만 25세 이상인 자

공통서류

미국비자 신청서(여권싸인과 신청서 싸인 동일,싸인은 본인이 직접할 것)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세무소발급),봉급통장사본,
갑근세 OR 소득 OR 월급내역서 최근1년치(회사 또는 세무사 발급)

본 인

공통서류+여권, 사진1매

배우자

공통서류+여권,사진1매, 관계증명서류(등본,호적등본),배우자 비자사본

자 녀

공통서류+여권,사진1매,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중학생해당),
관계증명하는 서류(등본,호적등본),부모 비자사본, ** 고등학생은 TARP접수불가

사업자

자 격

1년이상 동일한 직장에 재직하고 연봉 1,700만원 이상 소득자,
신청자가 만25세 이상인 자

공통서류

미국비자 신청서(여권싸인과 신청서 싸인 동일,싸인은 본인이 직접할 것)
사업자등록증사본,소득금액증명(세무소발급),봉급통장사본,
갑근세 OR소득OR월급내역서 최근1년치(회사OR세무서발급).

본 인

공통서류+여권,사진1매

배우자

공통서류+여권,사진1매, 관계증명하는 서류(등본,호적등본),배우자비자사본

자 녀

공통서류+여권,사진1매,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OR 생활기록부(중학생해당),
부모비자사본,관계증명서류(등본,호적등본), ** 고등학생은 TARP접수불가


※ 15세이상 부터는 직접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부부중 한명만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비자가 있는 배우자 비자 사본을 서류와 같이 접수
※ 2000년 7월1일이후 세무서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폐지하고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발급 하고 있다.
※ TARP PROGRAM 접수 자격자라 하더라도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ARP Program 접수조건
- 주신청자는 만 25세 이상이어야함
- 만 15세미만 어린이들이 신청할 경우는 부모중 한사람이 같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그럴수 없다면 부모중 한사람의 미국비자 복사본을 첨부하여야한다.

TARP Program 접수 불가능의 경우
- 상용방문(B1),관광(B2)비자가 아닌 비자 신청시
- 과거에 미국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자
- 배우자중 한쪽이라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영주권,시민권), 그외 부모가 미국에 있는 경우 모두해당
- 부모의 한쪽이라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
- 과거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 그리고 미국 이민 초청을 받은적이 있는자, (기간에 관계없이 불가능)
- 이민 신청중에 있는자
- 고등학생(16세)이상 만 25세 미만인자

TARP Program 금지조항/경고조치
1) 직장및 자택 전화번호 허위기재
2) 신청서 허위기재
3) 위조된 서류 및 VISA 거절후 재 신청
4) 조항 어길시 경고 및 규제 조치
- 1차 : 주의환기 (REMINDER LETTER)
- 2차 : 경고 (WARNING LETTER)
- 3차 : 정지 (FINAL WARNING LETTER) FINAL WARNING LETTER를 받으면 6개월 TARP PROGRAM정지,
            6개월 경과후 6개월 .동안 관찰을.계속하여 부적합판정시 영원히 비자발급 정지됨.




인터뷰 해당자 비자서류

재직자

공통서류

미국비자 신청서(여권싸인과 신청서 싸인 동일,싸인은 본인이 직접할 것)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세무소발급),봉급통장원본, 재산세 납세증명서,
갑근세 OR 소득 OR 월급내역서 최근1년치(회사 또는 세무사 발급),
경력증명서(현직장이 1년미만시), 택배신청서, 기타 재정적 보조서류

본 인

공통서류+여권, 사진1매

배우자

공통서류+여권,사진1매, 관계증명서류(등본,호적등본),배우자 비자사본

자 녀

공통서류+여권,사진1매,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or생활기록부(중/고생 해당),
관계증명하는 서류(등본,호적등본),부모 비자사본
** 만 15세부터 직접 인터뷰함, 만15세미만인경우 부/모가 인터뷰 가능

사업자

공통서류

미국비자 신청서(여권싸인과 신청서 싸인 동일,싸인은 본인이 직접할 것)
사업자등록증사본,소득금액증명(세무소발급),봉급통장원본,재산세 납세증명서,
갑근세 OR소득OR월급내역서 최근1년치(회사OR세무서발급),택배신청서,
경력증명서(사업시작이 1년미만시), 기타 재정적 보조서류

본 인

공통서류+여권,사진1매

배우자

공통서류+여권,사진1매, 관계증명하는 서류(등본,호적등본),배우자비자사본

자 녀

공통서류+여권,사진1매,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or 생활기록부(중/고 생해당),
부모비자사본, 관계증명서류(등본,호적등본)
** 만 15세부터 직접 인터뷰함, 만15세미만인경우 부/모가 인터뷰 가능


인터뷰 비자 신청방법
1) 대사관 ARS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날짜를 정한다. ARS : 02-700-2510
2) 해당서류를 준비하고, 서류가 준비가 되면 서류의 영어번역본도 준비한다.
3) 신청서 작성후 한미은행에서 미국비자 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인다.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며, 자필서명해야 한다.)
4) 인터뷰날짜가 되면, 해당서류와 여권을 지참하고 인터뷰를 받는다.
※인터뷰시 DHL 비자택배신청서를 작성후 여권에 첨부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차후 본인에게 택배로전달되어 편리하다.
※인터뷰로 미국비자를 신청하여도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F1), 유학동반비자(F2) 신청
1) 여권
2) 사진1매
3) 1-20 FORM (입학허가서)
4)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5) 일반재정적 보증서류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세무소발급), 갑근세/소득/월급내역서(최근1년치), 봉급통장원본,.재산세납세증명서,경력증명서(현직장1년미만시),택배신청서, 기타 재정적 보조서류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소득금액증명(세무소발급),갑근세/소득/월급내역서(최근1년치), 주거래은행통장원본, 재산세납세증명서,경력증명서(현사업시작 1년미만자), 택배신청서,.기타재정적보조서류
6) 주민등록등본 (보증인과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유학비자 신청시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URP (University Referray Program) - 수도권 및 지방 4년제 재학생,대학원생
1) UNIVERSITY REFFERRAL LETTER (친필싸인)
2) 학교명판 날인 한 신청서
3) 1년이하의 언어연수 및 유학을 할 경우 1~20 FORM
4) 여권, 사진1장, URP추천서, 재학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영문),보증인서류(재정적), 보증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등본 또는 호적등본), 진로(취업)계획서 (바로 다음학기에 졸업하는자에 한함)
※URP 신청시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교환교수 (J1)비자
1) IAP-66 FORM (현지학교발급)
2) 일반재정서류
3) 재정지원 LETTER
※교환교수 비자 신청시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 타 참고 사항
1. Reject 된경우 신청방법
REJECT 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할경우서류로 재면접신청. 단, 2년이후는인터뷰실시

2. 비자 분실 재발급
인터뷰신청-> 일반서류준비 (재직증명서,갑근세,분실신고서,분실사유서,입출국사실증명서)

3. 미국비자이기
-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사진1장,택배용지작성
※ 과거에 FI/F2비자나 B1/B2비자가 있었던 경우 : 구여권,신여권,사진1장,택배신청서
구여권 불실시 -> 인터뷰신청
※미국비자 이기 신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만 60세이상 신청자
-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사진1장,택배용지작성

※남편은 만 60세 이상인데 부인이 만 60세 미만일 경우는 ?
남편이 신규접수인 경우에 한하여, 남편 비자 신청서, 본인여권, 사진1장,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택배신청서가 필요하다..60세이상 미국비자 신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미국대사관 ARS시스템

- TEL : 02 - 700 - 2510
- 인터뷰예약과 비자발급유무 확인 미국비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티 링크

http://usacitylink.com/

관광청 사이트

http://www.iacvb.org/websites.iacvb.html

Visit Centre

http://travelsearch.com/tourism.htm

eGo

http://www.ego.net/

미국 숙박

http://travelsearch.com
http://www.idt.net/hotels/

메사추세츠주

http://www.massport.com/

유타주

http://www.utah.com/

캘리포니아주

http://www.tourist-offices.org.uk/california

하와이

http://www.visit.hawaii.org
http://www.hawaii.gov/tourism

라스베가스

http://www.lasvegas24hou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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