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캘리포니아의 어린이 카시트 관련규정

2004.01.09 17:25

아이루 조회 수:14195 추천:81

어린 자녀와 함께 미국여행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카시트를 가지고 오기가 번거로와서 자동차 렌트를 할 때 child seat도 함께 렌트하는 경우도 많지요.
일단 렌트카회사에서 child seat를 렌트하는 경우 하루에 8불 정도를 더 내야하지요.

2002년부터 미국에서는 child passenger에 대한 규정이 보다 강화된 것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만 6세 이하이거나 몸무게가 60파운드(27Kg 정도) 이하면 적당한 child safety seat에 앉혀서 가야합니다.
첫번째 적발시에는 벌금 100불, 두번째 적발시에는 벌금 250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car seat이 없으면 아이를 내주지 않지요.

2005년 1월부터 관련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시행되는데 그 때부터는 어린이를 반드시 뒷자석에 앉혀야 합니다.
가능하면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단속이 될 확률은 낮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관련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경제성을 살피셔서 한국에서 카시트를 들고오시든지 미국에 오자마자 사시든지 렌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아래의 싸이트에서 관련 조항들을 읽어보세요.
http://www.dmv.ca.gov/pubs/vctop/d12/vc27360.htm
http://nhsta.gov

만일에 아이가 한국에서는 이미 카시트를 졸업해서 없다면 렌트카회사에서 하루에 8불씩 주고 빌리느니 비싸지 않은 부스터시트를 여기서 하나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찾아보니 LA공항에서 10분거리에 Target이 있는데,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카시트를 살 수 있는 상점입니다. Target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ulver City Target
10820 Jefferson Blvd , Culver City, CA 90230-4935 USA
Phone: (310) 83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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