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항공권의 일반적인 사항

2002.11.29 14:01

홈지기 조회 수:5942 추천:103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항공권구입이다.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나, 영문으로 작성된 항공권은 일반인이 알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이나 양도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항공권의 유효기간

- 국제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적용운임에 따라 결정되며, 정상운임의 경우 여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여행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1년이다.

- 특별운임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최대/최소 체류기간을 함께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항공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즉 마지막 Flight Coupon의 여정을 만료일 자저이전까지만 개시하면 된다.

- 유효기간의 계산
*유효기간이 '일(Day)'규정된 경우 기준일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예) 17일 유효기간 : 2Jan - 19 Jan
*유효기간이 '월(Month)'로 규정된 경우, 기준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월의 동일일자까지 유효하다.

<예외규정>

- 기준일이 해당월의 마지막 일자인 경우, 만료월의 마지막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예) 1개월 유효기간 : 28/29FEB - 31MAR
3개월 유효기간 : 30APR - 31JUL
- 유효기간 만료월에 해당일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만료월의 마지막일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예) 1개월 유효기간 : 30JAN -28/29FEB

-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 경우 기준일부터 다음해의 동일일자까지 유효하다.
예) 1년 유효기간 : 19MAY 2001 - 19MAY 2002

2. 항공권의 양도
어떠한 경우에도 한번 발행된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항공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NAME OF PASSENGER'란에 명시된 승객에게만 주어진다.

3. 적용운임 및 통화
모든 항공운임은 운임산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의 최초 국제선 출발국 통화로 계산되며, 한국 출발 여정으 경우에는 KRW를 출발지국 통화로 사용한다.

4. 항공권 사용순서
모든 항공권은 반드시 순서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탑승을 위하여 항공권을 제출시에는 잔여구간의 항공원 및 PASSENGER COUPON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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