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렌터카 운전 시 보험과 면허증

그동안 참 많이도 논의가 되었던 미국자동차 운전에 관한 보험과 면허증 문제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이라는 부분이 안전과 혜택, 또 비용 등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생각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행을 앞둔 분들은 시간이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내용이 아주 길고 법률적인 부분이 자주 언급되었기에 자칫 장황하고 머리가 아픈 문제라서 궁금한 분들만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재차 드리고 중간에 Q&A를 편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국 내 거주자가 아닌 ‘방문관광비자(B1/B2)를 가진 한국인으로써 미국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할 때 관련된 사항만’ 이라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의견 및 그동안 있었던 보험과 면허증에 관련된 Q&A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보험선택

● 보험은 선택입니다  : 렌터카 여행 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Insurance)의 구입 및 선택이라 봅니다. 저의 생각과 의견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먼저, ‘렌터카와 보험’ 에 관한 기본규정과 가격 및 조건 등은 회사마다, 주마다 내용이 각각 조금씩은 틀리답니다. 그 부분은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모든 종류의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장치(Protection)는 필요 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미 차량요금에 포함된 책임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보험은 전부 옵션사항이고, 결국 그 선택가입여부는 렌터카 이용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에 속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 렌터카의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 첫째,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모든 렌터카 차량들은 모두 기본적인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렌터카회사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자신들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모든 렌터카차량에 책임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의무적인 책임보험 가입은 연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보험의 적용 문제’ 는 주(州)별로 예외규정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렌터카차량엔 기본 책임보험(LI)이 가입되어 있고 이 책임보험 속에 대인&대물에 해당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렌터카회사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차량의 ‘발생 가능한 손해’ 등을 보전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지 애초에 렌터카 이용 고객의 보상이나 면책을 위해 가입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고객들을 대신해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비를 감당해 주거나 고객들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가입해 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책임보험 비용조차도 기본적인 차량가격(Base Rate)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론 렌터카 이용고객이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셈이 됩니다.

● 캘리포니아의 책임보험 예외규정 : 특히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책임보험(LI)마저도 렌터카 이용고객에겐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 만약 차량을 렌트할 때, 아무런 보험도 가입(구입) 하지 않는다면, 렌터카 이용고객들은 그 어떤 최소한의 보상(혜택)마저도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와 논리로.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보험 가입과 최소한의 프로텍션(Protection)을 요구받고, 때론 강요(?)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니 이렇게 또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하길, 미국의 모든 사업용 렌터카 차량엔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하는데 이용자들에게 책임보험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적으론 ‘무 책임보험 차량’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LIS’라는 옵션사항의 보험을 따로 구입하기를 권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LIS의 S(Supplement), 단어의 뜻 그대로 ‘보강하고 추가해주는’ 보험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렌터카 회사가 기존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이용객에겐 적용하지 않는 책임보험(LI)에 대한 보험의 혜택을 가능하게하고 보강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보험이 비로소 실제적인 책임보험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즉 캘리포니아에선 렌터카 이용고객이 기본적인 책임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이유로, 때론 ‘must’ 란 단어와 함께 추가책임보험 (ALI : Additional Liability Insurance)의 가입을 권하고 기타 추가보험까지도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 렌터카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심각한 대인&대물 사고 시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위와 같은 대인&대물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우리나라의 종합보험의 약관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냈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100%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100% 상대방 차량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운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책임에 대비해 LDW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LDW(Loss Waiver Damage)는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 중에 야기되는 모든 종류의 외형적 손실에만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일종의 자차(自車)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이 LIS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 렌터카의 대표적인 추가보험들  

▲ LDW = CDW : Loss(Collision) Damage Waiver 대여차량의 손해발생시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일종의 자차(自車)보험의 성격
▲ ALI = LIS = SLI : Additional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해주는 일종의 추가 대인&대물 보험
▲ PAI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자신과 동승자의 신체상 부상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자손(自損)보험의 성격
▲ PEP(C) : Personal Effects Protection(Coverage) 차량 내 개인휴대물품에 대한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

● 렌터카 카운터에서..
: 실제로 렌터카 카운터에서, 예약된 대여기간과 차량을 확인하고 난 후 담당직원이 옵션사항인 추가보험의 가입여부를 묻거나 (“Any Insurance or Protection?”) 권할 때, 자신이 생각해둔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겠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때론 추가적인 다른 보험까지도 강요(?)할 땐, 단호하게 “더 이상은 필요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어떤 보험도 필요 없고 하나도 가입(구입)을 안할 것이다(Not need, Not accept, Not take any Insurance or Protection)”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보험은 가입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행자에겐 더욱 집요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묻기도 합니다. “혹시 다른 종류의 개인보험이 있냐?” 그럴 경우 심하게 대꾸(?) 한다면, “물어봐 줘서 고맙지만 Do Not Care 또는 Not Your Business”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때에 따라선 UMP (Uninsured Motorists Protection : 무보험차량 사고 보상)도 권유하거나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옵션사항입니다. 그 밖의 PAI와 PEC 등은 출국 전 우리나라에서 따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렌터카 보험관련 Q&A


(Q) 자동차 렌트할 때 보험은 전부 가입해야 하나요?
: 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반드시 모든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보험에 전부 가입할 수도 있고요.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단 하나의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렌트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회사의 직원들의 적극적인 가입권유를 쉽게 뿌리치기도 힘들뿐더러 기본적인 보호 장치는 따로 마련해 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은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겐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미국의 자동차 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엔 렌터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선택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즉, 렌터카 이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미국자동차보험에 따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많은 수의 미국인들은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의 유학생들도 미국에서 차를 구입하고 별도의 종합보험에 따로 가입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보험의 상품 중에선, 렌터카 이용 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는 보험 상품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사람들은 실제 렌터카를 이용할 때 이중 지출을 할 필요가 없기에 특별한 보험가입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동으로 보험적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로 따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Q) 다른 사람이 제가 빌린 차를 들이박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 상상하기도 싫은 경우입니다. 만약 자신의 과실이 0%라고 하면 어떠한 보험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 다치지 않고 새로운 차량으로 바꿔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죠. 때에 따라선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0%의 과실은 발생하기 어려우니 최소한 자기차량의 파손에 관한 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DW가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렌터카 이용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방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또 본인이 이용한 렌터카 회사에서 치료비와 보상비를 지급할 테니 금전적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Q)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미국에서 아무런 보험도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또는 자신의 임의로 운전한다는 것은, 예. 불법입니다. 미국 내 모든 차량은 어떠한 형태의 보험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런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렌터카엔 최소한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할 책임보험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렌터카회사에서 권유하는 추가보험을 하나도 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Q) 그럼 최소한의 보험은 무엇인가요?
: 그렇습니다. 미국 자동차여행에서 최소한의 보험(Coverage)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이 LDW일 것입니다. 흔히 ‘자차(自車)’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LDW는 최소한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에서 렌터카 이용 시에 아직까지 LDW 외의 다른 어떤 종류의 보험도 가입(구입)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종류의 추가보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Q) 렌터카는 모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실제적으론 무보험차량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책임보험이 가입된 차량이지만 고객에게 대여 시 그 적용을 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의 예외규정 때문에 사실상의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처럼 되버린 결과입니다. 즉, 렌터카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 시 렌터카 운전자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선 렌터카 카운터의 직원들이 실질적인 책임보험의 역할을 해주는 LIS의 가입을 권하고 강요하는 이유입니다.

(Q) 그렇다면 기본 책임보험(LI)과 LIS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 우선 책임보험(LI)은 기본적으로 차량가격에 포함되어 있거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만 추가책임보험(LIS)은 선택가입사항입니다. 이 LIS의 원래 기능은 말 그대로 책임보험의 보상과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인 또는 대물 사고 시 기본 책임보험의 한도가 $50,000 이라고 했을 때, 그 보상한도의 범위를 $1,000,000까지 확대시켜 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기본 책임보험의 적용을 고객들에게 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니 LIS를 따로 가입해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대인&대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렌터카 회사에 따라선 이런 용어도 사용합니다. SLI (Supplement Liability Insurance), EP (Extended Protection) 즉, 말만 틀리지 내용은 다들 똑같다고 보셔도 된답니다. 우리나라의 대인&대물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렌터카의 대인&대물 요금은 이미 차량가격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LIS나 LDW 등 아무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다면 실질적인 무보험차량이라서 그 렌터카를 운전하는 자체가 ‘불법’ 이라고 봐야 하는지?
: 저의 의견은 “절대 불법이 아니다” 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불법입니다만 종합보험은 들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책임보험이 이미 들어있는 렌터카에, 추가보험에 해당하는 LIS나 LDW 등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마지막 당부의견
: 저는 최근에도 1~2일간 차가 필요해서 렌트할 때는 해당 도시나 구간의 교통상황을 감안해서 가끔은 어떤 종류의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그 점은 감수하고 운행하곤 했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리 바람직했던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보험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넘의 돈 몇 푼 아끼려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보험은 선택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험은 꼭 가입하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조차도 없을 만큼 미국 자동차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선택과 계획으로 각자의 보험선택에 대한 기준을 찾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사회의 자동차등록과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험 의무가입(책임보험)과 미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줄이고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미국 렌터카여행 시에 선택하게 되는 보험의 종류와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 졌군요. 아무튼 미국여행 중 렌터카의 운전과 관련된 보험 및 관한 제 의견은 대략 말씀드렸으니 미국 여행 시에 렌터카를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각 렌터카회사의 사이트에서 ‘보험의 종류와 가입’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미국에서 국제면허증 사용

● 국제면허증은 보조면허증입니다
원칙적으론, 1차적으로 국내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국내면허증을 번역해 놓은 국제면허증(IDP :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2차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과 해석은 주(州)마다 모두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국제면허증을 공식적인 면허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캘리포니아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의 규정을 참고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DMV의 관련내용 ①




국제면허증관련 Q&A


(Q) 국제면허증은 공식적인 면허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국제면허증(IDP :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공식적인 면허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면허증을 번역해 놓은 단순한 사본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Licence)와 퍼밋(Permit)이라는 단어의 차이에도 있듯 가장 유효한 면허증은 자국, 즉 대한민국 면허증입니다.

(Q) 렌터카를 이용하려는데 꼭 필요한 면허증은 국내면허인가요? 국제면허증인가요?
: 우선적으로 국내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제면허증을 함께 갖고 있다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즉, 국내면허증만 있으면 차를 빌릴 수 있지만 국제면허증만으로는 차를 못 빌려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선 희한하게도 국제면허증만 갖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국내면허증만 있으면 그들이 알아보기 힘든 한글 내용으로 인해 사소한 불편이 더 많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과 과정은 모두 생략합니다.

(Q) 국제면허증밖에 안 가져왔는데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나요?
: 할 수 있습니다. 방금은 안 된다고 해놓고 또 지금은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야? 헷갈리는 부분이죠. 캘리포니아에선 법률적으론 국제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렌터카를 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 문제는 해당 렌터카회사마다, 카운터의 직원마다, 그 경우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면허증을 안 가져왔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아예 보자는 소리도 안할 수도 있고, 보자고 했을 때 그들이 알아보기 힘든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대신 슬쩍 보여줘도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문제는 각각의 경우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면허증 없다고 해서 렌터카이용을 거절 당한적은 아직까진 한번도 없습니다. 미리 국내에서 잘 챙겨가는 게 제일 좋겠죠.    

(Q) 캘리포니아에서는 국제면허증으론 10일 이상 운전할 수 없다고 하던데?
: 여행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취업자 등등 거주자(resident)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해서 거주지가 확정되면 캘리포니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관계없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캘리포니아 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없는 분은 당연히 시험을 봐야하고요. 또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정해진 기간(10일) 내에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 이사를 온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즉, 캘리포니아로 거주지를 옮긴 후 반드시 10일 내에 캘리포니아 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거주지가 따로 없는 단기간 방문자와 여행객은 미국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기간 동안, 또 자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 내 운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주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온 경우도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관련규정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의 관련내용 ②

(Q)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불법이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절대 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엔 자칫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반드시 국내면허증도 함께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또 국내면허만 갖고 있어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Q) 국내면허증이 공식면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내면허증 없이 국제면허증만 갖고 운전하다 단속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 간단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국제면허증과 렌터카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확률적으론 아주 희박하지만 국내면허증까지 보자고 하면, 사실 그대로 안 가져왔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단속 경찰관이 불법으로 간주해 운전을 못하게 한다면, 이런 상황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며 경찰관은 그렇게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단속된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운전을 못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금지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자국면허를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편, 국제면허증만 갖고 운전한다는 것도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고로 불법이라 간주해서 운전을 못하게 막은 그 경찰관과 당국을 상대로 억울하면 소송까지 불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줄입니다.

(Q) 국제면허증으론 어떤 차종을 몰 수 있나요?
: 1종이던, 2종이던 관계없이 대형버스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승용차와 밴을 운전하실 수 있고 렌트도 가능합니다. 물론 오토바이도 몰 수 있고요.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엔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최대 8개의 좌석을 가진 승용차..(In addition to driver's seat, at most eight seats..)’ 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있지만 그 내용과는 별로 상관없이 허용되고 있답니다. 덩치가 버스만한 대형 RV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엔 면허증의 내용보다는 실제 운전경험여부를 더 자세하게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운전과 관련된 기타 의견

아래와 같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도 함께 나열해 보았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운전자나 소유주가 차량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을 항상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입니다. : (답)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모든 주에 해당하는 연방법(Financial Responsibility Law)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에 해당하는 보험이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렌터카의 경우엔 이 책임보험이 여행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차량가격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 ‘여행자의 렌터카 이용’ 의 경우엔 달리 해석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사고발생 시 재정적인 책임을 보다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는 LIS에 따로 가입하거나 안 하거나 본인의 선택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무보험 운전은 그 자체가 법률위반입니다. : (답) 일단 저는, 그 말씀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방문비자를 이용해 단기간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를 빌려 LDW를 비롯한 어떤 종류의 보험에도 전혀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험가입은 해도 되고 때에 따라선 안 해도 ‘운전 그 자체’ 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모든 렌터카 데스크에서도 LDW를 비롯한 어떤 종류의 보험에 하나도 가입하지 않고도 차량 렌트가 가능합니다. 만일 그것이 심각한 법률위반 사항이라면 그러한 무보험 렌트가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미국인만 가능하고 우리나라 여행자는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대로 추가보험을 하나도 구입 하지 않고 렌트해서 운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엔 ‘무보험 운전이 법률위반’ 이라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여행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보험가입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사고나 나거나 검문을 받게 되어 보험가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큰일 납니다. 당장 견인될 수도 있어요. 또 보험가입안하고 사고 나면 소송당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 (답) 역시 미국에 거주하는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단순 검문 상황의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경찰관의 단순 검문 상황에서 면허증제시와 함께 등록증을 요구 받게 되는데, 가령 보험증까지 보자고 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A. 단순 교통위반이나 검문  

① 우리나라 운전자는 국제면허증과 국내면허증을 제시합니다.
② 차량등록증대신 렌트 계약서를 제시합니다.
③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가입여부에 관해선 묻지도 않을뿐더러
④ 만약 묻더라도 “아무런 보험도 없다”고 대답한다면
⑤ “운전 조심 하세요”하고 그냥 간다고 예상합니다.
⑥ 렌터카회사에서 판매하고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⑦ 차량이 바로 견인되거나 벌금을 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⑧ 만일 교통경찰의 잘못된 법해석에 의해 차가 견인되어 여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⑨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소송감이라 생각합니다.
⑩ 변호사에 의뢰해 “여행피해보상”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고 봅니다.

B.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

사고의 종류도 천차만별이지만 예로 본인의 50%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합니다.
① 제일 먼저 해당 렌터카회사에 알리고 직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② 대개의 경우 사고담당직원이 도착해 경찰관과 협의하고 본인의 사고리포트작성에 도움을 줍니다.
③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어떠한 말도 할 필요 없이 묻는 말에만 답하면 됩니다.
④ 필요시 렌터카회사나 경찰에 통역을 따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⑤ 경찰관 또는 사고의 정황으로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50:50의 과실로 판정되면
⑥ 그 피해사실에 대해 재정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⑦ 상대방에게 50% + 렌트 차량의 모든 경제적 손해(차량 자체의 손실+운휴손실 등등 모두)
⑧ 해당 상황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서 판사에게 설명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⑨ 인사사고를 포함한 형사상 책임이 막중하다면 그에 따라 재판을 받고 최악의 경우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⑩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재판과정에서 50:50의 과실비율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⑪ 또 그에 따른 형사상/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완료할 때까지 귀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⑫ 이때, 설령 ‘렌터카회사에서 제공되는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상태’ 라 해도,
⑬ 그 사실에 따른 추가적인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⑭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민사상 책임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⑮ 가령, 애초부터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안전 불감증’ 이라고 상대방측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유형의 사고의 경우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은 줄입니다.

● 옛 미국여행 중 사고경험 하나

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 이용 시의 경험입니다. 당시도 허츠(Hertz)였습니다. 그 당시, ‘뭐 한 일주일 타고 다닐 텐데 사고 나겠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보험도, LDW조차도 가입하지 않고 차를 타고 가다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심하게 추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길옆의 공중전화로 허츠社에 전화를 걸고 얼마 후 렌터카 회사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경찰관도 나타났고요. 그 직원이 제 계약서(Rental Agreement)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추가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더니 저를 차에 태운 후 경찰관의 에스코트를 받아 병원으로 갔고, 기본적인 진찰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렌터카는 저의 짐을 모두 꺼내고 난 후 다른 직원이 몰고 가버렸습니다. (중략)

그리하여 결국엔 “아이고~~LDW도 가입안했는데..우짜노?” 저는 혼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담당 직원의 차를 타고 인근 렌터카 차고지에 가니 아무 문제없이 같은 종류의 다른 차를 내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손해에 대해서 “돈 물어내야 하는 거냐고?” 직원이 말하더군요. 현재까진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일단 그냥 타고 가고 만약 경찰 조사에서 당신에게 책임사유가 있다면, 네가 어떤 보험(Protection or Insurance)도 없으니 나중에 반납할 때 청구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새로운 계약서도 함께 내주었습니다.

이윽고 반납 일에 차고지로 갔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휴대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제가 디파짓(deposit)한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궁금하고, 혹시 제가 LA를 떠나고, 또 이후 귀국 후에 무슨 문제가 없을까? 미심쩍기도 하여 그 직원의 뒤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서 다른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곧이어 서류 몇 장을 보여 주데요. 경찰서에서 온 ‘사고보고서’ 복사본과 함께.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걱정마세요. 그때 혹시 다친 곳은 없으셨나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한국으로 잘 돌아가시길 바라고 허츠를 이용해줘서 고맙다”고.

이 얘기는 왜 드렸냐면. 보험의 종류와 선택문제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서 운행하다 불의의 뜻하지 않은 접촉이나 추돌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보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험을 풀커버리지(Full Coverage)로 해서 운행을 하다가도 신호위반을 비롯한 각종 교통법규의 사소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난다면, 선택한 보험의 종류는 실제 미국 렌터카의 교통사고 처리 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사고에는 완전한 혜택을 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인사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점은 정말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으니, 무조건 안전 운행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하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 만일 그 당시에 경찰이 보험이 없는 사실에 대해 지적했을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행객의 경우 나중에 미국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 (답) ‘빠져나갈 구멍?’ 표현이 참 재미있네요. 허허^^ 참~~허허. 그렇게 말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뭘 알려면 제대로 아세요!” 여행객의 경우 예를 들어 단 10%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야기되어 미국 법률상의 형사상/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그 점이 ‘미국 재입국’ 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민사상의 피해보상이 아니라 형사상 기소가 된다면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보험가입 없이 렌터카를 운전했다’ 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과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당시 제가 전에 언급 드린 사고를 당했을 때 저의 계약서를 사고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으며 그 경찰관 또한 제가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렌터카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면허증과 관련된 미국여행 경험
끝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여러 종류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최근 14년 동안 미국에서 운전할 때 경험한 제 개인적인 상황이니 만큼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때와 장소 및 렌터카회사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 거의 항상 국제면허증 사용 : 대부분 국제 면허증만으로 다른 사람의 차나 렌터카를 운전하였습니다. 렌터카 이용 시 국내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보자고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렌터카이용 시 국내 면허증을 동시에 요구 받은 적은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면허로 운전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때가 제일 편했습니다. 끝으로 국내 면허증만으로 운전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한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간접적인 사례들을 볼 때 최근에 들어와서 국내면허증을 검사(?)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진 건 확실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면허증 : 우리나라의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지만 1년이 지난, 즉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면허증을 제시하고 렌터카를 이용해본적도 2번 있었습니다.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 여행가방 속의 국제면허증이 발급받은 지 1년이 지났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비행기에 올랐는데, 혹시나 해서 렌터카 오피스를 찾았습니다. “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나오지 뭐” 라고 마음먹고 들어갔는데 웬걸, 그 부분은 전혀 묻지도 않고 차를 내 주더군요. 이러한 경우에 저는 렌터카회사의 카운터 직원들이 국제면허증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여겨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가끔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국제면허가 유효기간이 1년 맞지요?” 라고 묻는 직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사람들이 많이 찾는 LA공항에서 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 국내면허증이 없었을 때 : 국제면허증으로만 렌터카 이용 시 국내 면허증도 함께 보자고 했을 때가 5번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3번은 깜박 잊고 안 가져 왔다고 답하니 그 중 2번은 그 자리에서 그냥 “OK”해주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사무실 내로 들어가서 누군가와 의논 후 OK하더군요. 또 한번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지점에서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고 쌩쇼(?)를 좀 했습니다. 결국 해 주더군요. 그리고 한번은 규모가 작은 공항인 캘리포니아 프레스노(Fresno) 공항에서의 경험인데, 그때는 렌터카회사 중 한 곳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옆의 다른 부스로 갔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항이라 출구 앞에 여러 렌터카회사의 부스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그 옆의 다른 회사는 아무 문제도 없이 차 내주더군요. 그 이후론 그것도 번거로워 꼭 국내면허증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제 말은 국내면허증 소용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 요령 있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경험담입니다.

◎ 법규위반으로 정지당했을 때 :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교통 법규 위반 시, 그렇다고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등의 단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도로 한쪽으로 정지명령(pull over)을 받았을 때, 국제면허증만 소지한 이유로 어떠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해 본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조심하고 그냥가라고” 한 게 전부 다 입니다. 어쩌면 이익을 본 셈이죠. 단 한 장의 딱지(일명 스티커)도 끊겨 본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사항 발생시 미국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제시했을 때엔 10번에 3번은 봐주고 나머진 모두 가차 없이 티켓발부 하더군요. 또 법규위반으로 단속 되었을 때 미국 면허도 있었지만 국제면허증을 제시하면 여행객으로 행세(?)했을 때는, 위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으로부터 “어~이 다음부턴 조심하고 항상 안전운전 해” 라는 말을 한마디 듣고 티켓발부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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