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return 제도, price protection

2003.01.14 10:06

victor 조회 수:5032 추천:97

 
1) return 제도
 
미국이 신용사회라는걸 입증해 주는건 personal check과 더불어 return(환불)제도가 있죠. 제품에 하자가 있을때는 물론 그냥 맘에 안들어도 return 할 수가 있어요. 단, 제품의 영수증과 TV같은건 포장용기를 지참해야 합니다. 단, 복제가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나 음반은 포장을 뜯지 않고 가져오면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일단 포장을 뜯으면 return이 불가능해요. 다만 프로그램이나 음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같은 품목으로의 교환은 가능합니다.
 
return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3개월 내에선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값비싼 TV를 사서 한달만 보고 return해버리는 얌체짓도 한다네요.
 
근데요.. 여기 한국마켓은 잘 return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학생 중에서 한국마켓서 산 전기 밥솥을 return하려고 했는데 좀 기다려라, 다른 담당자에게 부탁해라면서 계속 질질 끌더래요. 결국 끝까지 버텨서 return을 하긴 했지만.
 

2) price protection(최저가 보장제도)
 
또 미국 체인점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price protection(최저가 보장제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네 물건이 타 상점보다 싸다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자신의 상점 물건을 구입했는데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 경우 그 차액에 일정액의 보
상금까지 얹어서 지불해 줍니다.

이때 소비자는 다른 곳이 더 싸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다른 곳의 광고 전단지가 유용하게 쓰이겠죠. 아님 다른 곳이 더 싸더라는 말만 해도 매장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후 차액을 돌려줍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감히 우리나라선 상상도 못할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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