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과속, 경찰, 그리고 벌금

2006.04.06 13:56

CJ 조회 수:13982 추천:125

김현진님 글을 읽다가 과속 얘기가 나와서 글을 씁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 운전을 할 때 새로운 운전 환경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행으로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유학 등의 목적으로 장기체류하러 오시는 분들 모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 가장 애를 먹는 문제가 바로 과속이지 않을까 합니다. 탁 트인 도로, 막히지 않는 길(물론 대도시는 예외)에 과속카메라도 없고 (물론 있는 주도 있습니다) 마일리지라는 새로운 단위에 대한 적응도 잘 안되다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과속을 하지 않나 합니다. 저 또한 미국에 처음 와서 너무 신났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늦게라도 집에 오려고 하면, 차도 거의 없지요, 신호도 뻥 뚤려 있지요 (제가 사는 동네의 경우 밤 11시 넘어 사거리에 대기하는 차가 없으면 계속 직진신호만 켜집니다) 카메라는 커녕 경찰 구경도 못하겠지요..얼마나 신나게 달렸는지 모릅니다. 신나게..

그러던 어느날 새벽 3시, 다음날 발표준비를 하다가 늦게 마치고 집에 갈 때였습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신나게 달리다 보니 갑자기 (정말 순식간에!) 뒤에 시꺼먼 경찰차가 잡아 먹을듯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이쿵..나이 60은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경찰관이었는데, 30분동안 무쟈게 혼나고 티켓 두장 받았습니다. 스피딩 250불, 무면허 250불. 당시에는 국제면허증밖에 없었는데 자기는 이런거 모른다 하면서 가차없이 무면허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법원까지 가서 무면허 딱지는 취소하고, 스피딩은 절반으로 낮추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 안당한 것도 천만다행이고 스피딩 벌금도 겨우(!) 250불 밖에 안 떼고, 더욱이 법원 가서 좋은 판사 만나 벌금도 줄이고..

많은 분들의 얘기가, 제한속도보다 30~40마일 이상 과속하다 걸려서 재수가 없을라 치면 reckless driving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구요..(펜실베니아의 경우 65마일 인터스테이트에서 100마일 넘으면 일단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즉 체포되던 안되던 무지막지한 벌금과 벌점,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무지막지한 응보가 따른다고 합니다. 혹자의 경우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다 걸린 경우나, 단기 여행으로 온 경우 그냥 안내고 버티면 되지 않을까 얘기도 합니다만, 제가 아는 변호사의 말씀에 따르면, 미국에 다시는 오지 않을 장담이 있지 않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돈안낸 스피딩 티켓에 관할 판사가 영장을 발급하고, 혹시라도 여권번호가 이거에 물려서 INS 컴터에 기록이라도 남게 된다면 참으로 괴로운 상황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여기서는 DUI로 통칭하죠)이나 과속 등으로 사고라도 내게 된다면,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무지막지한 민사상 책임도 각오해야 하구요. 제가 들은 바로는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도 파킹 딱지 같은 거는 몰라도 과속과 같은 moving violation에 대해서는 군소리 안하고 벌금 꼬박꼬박 낸다고 합니다. 외교관 번호판 달고 있다고 경찰들이 봐주는 것도 없구요. (특히 버지니아)

지금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속도표지판은 챙겨 보구요, 가급적 10마일 이상 과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인터스테이트에서도 10마일 범위안에서 크루즈 맞춰 놓고 달리고 있구요, 다른 차들이 떼를 지어서 속도를 내면 그 무리에 끼여 조금 속도를 내고는 합니다. (그래도 20마일 초과는 거의 안합니다)

여러분, 과속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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