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2:39
ㅁ 여권이란?
외국 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써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여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외무부 여권과(정부청사뒤), 각 시청, 도청, 몇몇 구청의 여권과 그리고 여권수속 대행을 맏고 있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4-7일 후 발급된다. 간혹 법적인 문제, 병무서류 미비 등의 본인이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로 수속이 지연되는 수도 있다. 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발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병무해당자 그리고 출국 금지된 범법자 등은 여권발급을 유보 당할 수 있다.
ㅁ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는 그 사용 목적 및 발급
절차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여행증명서로 구분된다.
▣ 일반여권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여권으로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구분된다.
◈ 단수 여권 - 유효기간이
1년이며 그 유효기간 안에 단 1회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발급 후 각종
기재 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단수 여권의 발급
경우
· 특별히 본인이 원할 경우
·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병역을
미필한 남자로 특별히 복수여권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은자
· 여권의 상습적인
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있는경우
· 여권 신청시 신원상에 문제로 인하여 자료 보완의 필요가 생긴 경우
· 관계부처에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 복수 여권 - 유효기간이 5년이며 그 유효기간안에 횟수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 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각종 기재 사항의 변경이 가능하며
발급 요건은 위의 단수여권 발급요건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
ㅁ여권의 반납
여권의 재발급의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의 여권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버린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됨.
◈ 여권 반납 장소 : 여권을 발급하여 주는 각 구청 및 도청, 시청
여권과 또는 외무부 여권과
◈ 여권의 반납 절차 : 반납할 여권을 직접 제출하면
됨
◈ 여권의 반납 비용 : 없음
|
|
ㅁ18세 이상 병역을 필한 남자의 신규 여권 발급
▣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소정 양식(별지 제 1 호 서식)
◈ 주민등록증 혹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가로3.5cm x 세로4,5cm 칼라사진
인물의 크기-가로2.5cm x 세로3.5cm
규격 인화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할 수 없음
(예:디지탈 카메라로 촬영하였거나, 사진을 스캔받아 인쇄한
경우 등등)
◈ 주민등록등본 - 1부
◈ 30세 이하 자는 주민등록 초본
- 1부 (초본 상에 병역 사항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원본 또는 동,읍,면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본 중 하나로 대체 가능
함)
▣ 특이사항
◈ 신청 후 발급 소요 기간 - 3일에서 최고 일주일
◈ 여권
인지대 - 45,000원
◈ 본인의 요청으로 단수 여권 발급시-15,000원
(구비
서류 동일)
|
ㅁ18세 이상의 여자
▣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소정
양식(별지 제 1 호 서식)
◈ 주민등록증 혹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가로3.5cm x 세로4,5cm 칼라사진
인물의 크기-가로2.5cm x
세로3.5cm
규격 인화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할 수 없음
(예: 디지탈
카메라로 촬영하였거나, 사진을 스캔 받아 인쇄한 경우 등등)
◈ 주민등록 등본
1통
▣ 특이사항
◈ 신청 후 발급 소요 기간 - 3일에서 최고 일주일
◈ 여권
인지대 - 45,000원
◈ 본인의 요청으로 단수 여권 발급시 - 15,000원
(구비
서류 동일)
ㅁ18세 이상 군 미필 남자
▣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소정 양식(별지 제 1 호 서식)
◈ 주민등록증 혹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가로3.5cm x 세로4,5cm 칼라사진
인물의 크기-가로2.5cm
x 세로3.5cm
규격 인화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할 수 없음
(예:
디지탈 카메라로 촬영하였거나, 사진을 스캔 받아 인쇄한 경우 등등)
◈ 국외여행
허가서 - 병무청 발급
◈ 특별한 예외가 없는 경우 단수 여권 발급
◈ 신청
후 발급 소요 기간 - 3일에서 최고 일주일
◈ 여권 인지대 - 복수 여권45,000원,
단수여권15,000원(여권 구비서류 동일)
|
▣ 국외 여행 허가서를 발급 받는 과정 및 서류
◈ 구비서류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지방병무청 비치)
⊙ 귀국보증서 (지방병무청 비치) - 귀국보증인
인감 날인 요망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 추천서
(여행목적별로 상이하므로 아래의
국외여행목적별 세부사항 참고요망)
ㅁ귀국보증인
▣ 귀국보증인
선정
◈ 호주,부 또는 모중 1인과 기타 보증인 1인이상 (총 2명 이상)
▣
귀국보증인 자격
◈ 연간 순수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등
기타세액 제외)
납부액을 합산하여 3만원이상 (단,국제경기참가,선원,국외취업은
1만5천원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보증인들의 연간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총세액
합계액은 15만원 이상
비자(사증)
비자는 방문국 정부를 대리하여 해외공관장이 발행하는 입국
추천증입니다.
방문국 정부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나라에는 일정기간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전에
비자문제를 미리 확인, 현지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협정
체결현황(2000.12.16 현재)
총 체결국 |
적 용 대 상 |
대상국가 및 면제기간 |
||
71개국 |
외교관, |
필리핀(무제한)
우루과이(90일) 이 란(3개월, 공관원:재임기간) 파라과이(90일) 몽 골(30일)
|
||
외교관, |
30일 |
튀니지아 |
||
60일 |
이태리, 폴투칼, 레소토 |
|||
90일 또는 3개월 |
아주지역 |
태국, 싱가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
미주지역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페루, 아이티, 콜롬비아,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니콰라과, 안티구아바뷰다, 엘살바도르, 멕시코 |
|||
구주지역(25개국) |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델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랜드, 스웨덴, 덴마크, 놀웨이, 몰타,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폴란드, 헝가리, 체크, 불가리아, 터키, 슬로바키아(7.15발효), 루마니아(96.6.5발효) |
|||
중동아프리카지역(3개국)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95.5.24발효) |
기타 비자관련 협정 체결 현황 (2000.12.16 현재)
적 용 대 상 |
대 상 국 가 |
복수사증(10개국) |
인도,
호주, 아르헨, 미국, 일본, 카나다, 브라질, 러시아, 우즈벡, 중국 |
관광취업사증(3개국) |
호주(95.7.1발효), 카나다(96.1.1 발효), 일본(99.4.1 발효) |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1개국) |
중국(95.9.2발효) |
수수료 금액
① |
사증발급수수료 |
② |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수수료 : 위 사증발급수수료에 준함. |
③ |
상호주의 원칙에 비추어 주재국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수수료
또는 단체사증발급수수료를 상기와 달리 징수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할 수 있음.
|
ㅁ 수수료의 면제
① |
협정에 의한 수수료면제국가 및 면제조건 일람표(2000.12.16 현재)
|
||||||||||||||
② |
기타 아국 정부와의 협정에 사증 등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
출국
ㅁ 출국 절차
탑승권을 받는다. 짐을 부친다 출국 수속 귀중품 신고 출국 심사 탑승 |
ㅁ입국절차
기내에서 승무원이 입국심사때 필요한 방문국가의 출입국카드(E/D 카드), 세관 신고서 등을 나누어 주면 받아서 기재를 해둔 뒤 입·출국 심사때 제출하면 된다.
입국 심사
비행기에서
내려 EXIT 화살표를 따라가면 입국심사(Immigration)이 나타난다. 나라에 따라 Passport
Control 이라고 씌여있는 나라도 있다. 담당자에게 여권과 영문으로 작성한 입국카드를
제출하면 머무는 기간, 방문목적, 머물 곳을 묻기도 하며, 묻지 않는 경우도 많다.
탁송화물 회수
입국심사에
통과한 후 'Baggage Claim' 'Luggage'라는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의 플라이트
넘버가 나오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턴테이블이 돌면서 자기의 가방이 나온다.
만일 짐이 나오지 않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탁송화물 인환증을
보여주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세관 검사
세관원에게
세관 신고서와 여권을 제출하며 통관 절차를 밟는다. 국가별로 면세 범위가 다르나
대체로 개인용품 외에 담배 400개비, 술 2병, 향수 2온스, 약간의 선물 정도가 면세
통과된다.
나라에 따라서는 입국할 때 외환소지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떠날 때 가지고 나갈 수 없거나 재환전을 할 수 없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외환
신고액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일부 아랍국가에서는
주류, 돼지고기 제품 및 이스라엘 서적과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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