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미국의 교통법규및 신호체계 ★

2005.09.27 14:02

Sean 조회 수:13780 추천:99

안녕 하세요 ?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교통법규등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 하고자 잠시 짬을 내어, 글을 올려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기준으로 하지만, 제가 지금 까지의 경험으로는 주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주행도로를 highway/freeway 그리고 local로 나뉘는데, local 에서의 교통관련 사항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 사거리에서의 교통신호.
    1) 직진시 적색신호가 번쩍거릴때(red blinking) : 일단 정지후 전방이 clear하면 출발.
    2) 직진시 노란신호가 번쩍거릴때(yellow blinking) :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을 하다가
         전방이 clear하면 출발.
         물론 적색신호(red solid) 이거나,  위의 1,2의 경우라도 cross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정차를 하여야 합니다.
    3) 좌회전 차선에서 적색 신호( red solid ) : 정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화살표시와 함께, 적색신호가 번쩍거릴때(red blinking)
         일단정지후, 전방에서 오는차가 없이 clear 하면 좌회전 가능, 반드시 해야 되는것은
         아님. 주에따라서 좌회전 화살과 함께 적색신호가(red solid)가 표시되는 곳도 있는데
         이는 무조건 정지, 좌회전 화살 표시에 현혹되면 안되고, 적색신호가 solid하냐, blink
         하냐를 중시 해야함.
     4) 중앙의 두줄의 yellow lane : 보통 자동차 한대 정도의 폭으로, 원하는 drive로의
          좌회전을 위한 lane 인데, 직진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 가능, U 턴은 안됨.
          개인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위험한 교통법규로 생각이듬.
     5) 사거리에서 신호등 고장시 : STOP 사인이 있건 없건, 일단 정지후 먼저온 순서대로
          차례로 한대씩 돌아가면서 주행을 하면 됩니다.  약 2년전이던가요 미국동부쪽에
         약 3일간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경찰이 없는데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난것을 본적이 없슴.
      
     6) U 턴 :  보통 도로 중앙이 화단으로 되어있고, ‘one way’ 라는 sign을 볼수가 있는데,
         적색신호라도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없으면, 출발 할수 있슴.

highway/freeway 에서의 사항은 많은 정보들이 이미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더, ticket발부에 관련된 정보를 드립니다.

우선 교통경찰에게 걸리면(이곳에서도 함정단속을 합니다, 주의 하세요) ‘Give me a break !’ 라고 시도를 해보세요. 경우에 따라 이유에 따라 봐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찾고 있다(미국은 어린이의나라)….. 이런경우, 어느 경찰은 병원까지 escort 해주는 경우도 있슴. 여자의 경우 한달에 한번 오는 손님이 와서 지금 급히 집에 가는 중이다(?제법 설득력있게 먹히는것같음)... 등등  

경찰에게 적발이 되면,
1)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유를 설명해 줍니다 .
2) 그다음 가장 먼저 경찰이 환인해 보는것은 차량등록세를 내었나 ( 등록세 납부후 발급받은 해마다 다른 색깔의 sticker를 차량 번호판에 붙이게 되어있는데, 이를 보고 쉽게 알아냄) .
3) 자동차 보험증을 확인, 자동차 보험 확인증이 없으면 딱지를 1차로 끊습니다.
차량에 소지를 하지 않은경우 재판을 신청한후에, 재판날 court에 가져 가면 25$정도로 감면을 해줌.

여기서 한국과 다른것은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어 주면, ticket에 기재되어 있는 city court로 전화를 하여서 재판날짜를 받아서 재판에 참여 할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의 잘못인정이 되면 모든것을 면제 해줌.
전화를 안하고 운전자가 벌금을 납부를 하면 그걸로 끝이고,
여기서 재미 있는것은 재판날에 court 에 출두를 하였는데, 경찰이 당일날 재판에
출두를 안하면 운전자가 재판에 이겨서 모든 사항이 면제가 됩니다.
또한 재판에 참여를 하면, 경우에 따라 (재판관의 마음에 따라서 ????) 벌점을 면제 받고 벌금만 납부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벌점을 면제 받는다는 것은 다음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안 준다는 이야기 지요. 그래서 city court에 가면 법정에 만 섰다가 바로 퇴장 하는 운전자 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 교통 경찰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혹은 운좋게 벌점을 면제 받기 위해……

주섬,주섬, 앞뒤 두서 없이 써봤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혹은 틀린, 혹은 같이 share 하시고 싶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내용 있으시면 같이 공유 하고져 합니다.

모쪼록 미국 자동차 여행 하시는 분들 안전운전으로 건강하게, 여행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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