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7 00:42
● 보험은 선택입니다 : 렌터카 여행 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Insurance)의 구입 및 선택이라 봅니다. 저의 생각과 의견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먼저, ‘렌터카와 보험’ 에 관한 기본규정과 가격 및 조건 등은 회사마다, 주마다 내용이 각각 조금씩은 틀리답니다. 그 부분은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모든 종류의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장치(Protection)는 필요 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미 차량요금에 포함된 책임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보험은 전부 옵션사항이고, 결국 그 선택가입여부는 렌터카 이용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에 속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 렌터카의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 첫째,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모든 렌터카 차량들은 모두 기본적인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렌터카회사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자신들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모든 렌터카차량에 책임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의무적인 책임보험 가입은 연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보험의 적용 문제’ 는 주(州)별로 예외규정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렌터카차량엔 기본 책임보험(LI)이 가입되어 있고 이 책임보험 속에 대인&대물에 해당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렌터카회사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차량의 ‘발생 가능한 손해’ 등을 보전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지 애초에 렌터카 이용 고객의 보상이나 면책을 위해 가입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고객들을 대신해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비를 감당해 주거나 고객들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가입해 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책임보험 비용조차도 기본적인 차량가격(Base Rate)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론 렌터카 이용고객이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셈이 됩니다.
● 캘리포니아의 책임보험 예외규정 : 특히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책임보험(LI)마저도 렌터카 이용고객에겐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 만약 차량을 렌트할 때, 아무런 보험도 가입(구입) 하지 않는다면, 렌터카 이용고객들은 그 어떤 최소한의 보상(혜택)마저도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와 논리로.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보험 가입과 최소한의 프로텍션(Protection)을 요구받고, 때론 강요(?)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니 이렇게 또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하길, 미국의 모든 사업용 렌터카 차량엔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하는데 이용자들에게 책임보험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적으론 ‘무 책임보험 차량’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LIS’라는 옵션사항의 보험을 따로 구입하기를 권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 LIS의 S(Supplement), 단어의 뜻 그대로 ‘보강하고 추가해주는’ 보험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렌터카 회사가 기존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이용객에겐 적용하지 않는 책임보험(LI)에 대한 보험의 혜택을 가능하게하고 보강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보험이 비로소 실제적인 책임보험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즉 캘리포니아에선 렌터카 이용고객이 기본적인 책임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이유로, 때론 ‘must’ 란 단어와 함께 추가책임보험 (ALI : Additional Liability Insurance)의 가입을 권하고 기타 추가보험까지도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 렌터카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심각한 대인&대물 사고 시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위와 같은 대인&대물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우리나라의 종합보험의 약관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냈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100%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100% 상대방 차량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운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책임에 대비해 LDW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LDW(Loss Waiver Damage)는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 중에 야기되는 모든 종류의 외형적 손실에만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일종의 자차(自車)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이 LIS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 렌터카의 대표적인 추가보험들
▲ LDW = CDW : Loss(Collision) Damage Waiver 대여차량의 손해발생시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일종의 자차(自車)보험의 성격
▲ ALI = LIS = SLI : Additional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해주는 일종의 추가 대인&대물 보험
▲ PAI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자신과 동승자의 신체상 부상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자손(自損)보험의 성격
▲ PEP(C) : Personal Effects Protection(Coverage) 차량 내 개인휴대물품에 대한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
● 렌터카 카운터에서.. : 실제로 렌터카 카운터에서, 예약된 대여기간과 차량을 확인하고 난 후 담당직원이 옵션사항인 추가보험의 가입여부를 묻거나 (“Any Insurance or Protection?”) 권할 때, 자신이 생각해둔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겠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때론 추가적인 다른 보험까지도 강요(?)할 땐, 단호하게 “더 이상은 필요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어떤 보험도 필요 없고 하나도 가입(구입)을 안할 것이다(Not need, Not accept, Not take any Insurance or Protection)”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보험은 가입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행자에겐 더욱 집요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묻기도 합니다. “혹시 다른 종류의 개인보험이 있냐?” 그럴 경우 심하게 대꾸(?) 한다면, “물어봐 줘서 고맙지만 Do Not Care 또는 Not Your Business”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때에 따라선 UMP (Uninsured Motorists Protection : 무보험차량 사고 보상)도 권유하거나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옵션사항입니다. 그 밖의 PAI와 PEC 등은 출국 전 우리나라에서 따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국제면허증은 보조면허증입니다
원칙적으론, 1차적으로 국내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국내면허증을 번역해 놓은 국제면허증(IDP :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2차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과 해석은 주(州)마다 모두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국제면허증을 공식적인 면허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캘리포니아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의 규정을 참고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DMV의 관련내용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