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트래블직소 보험 관련 질문

2012.12.22 06:59

Badrabbit 조회 수:7607

안녕하세요?

 

눈팅으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고수님들의 도움을 빌릴까 하고 이리 글을 씁니다.

 

내년 1월 말경 2주간 미국 서부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고민고민하다 트레블직소를 선택했는데요,

 

마지막 결제전에 약관을 읽다가 보험에 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차량 요금에 보함된 보험 리스트는 아래와 같고요,

 

자차보험 (Collision Damage Waiver)

도난보험 (Theft Protection)

대인대물보험 (3rd Party Liability)

추가책임보험 (Supplementary Liability Insurance)

무보험차량보험 (Uninsured Motorist Protection)

 

이정도면 풀커버리지 라고 할만도 한데, 다음은 제가 의문을 가진 보험 예외 사항에 대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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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talcars.com에서 렌터카를 예약할 경우, 렌터카 요금에는 일반적으로 자차보험과 도난보험이 포함됩니다. 차량을 대여하는 기간동안 차량에 발생된 손해비용 중에 고객님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바로 자차보험입니다. 도난보험이란, 차량도난 목적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손상 또는 차량도난 / 차량 일부 손상 및 차량 악세사리에 대한 손상 전액 또는 일부 / 렌터카 업체가 입은 손상에 따른 커버를 제공합니다.이 두 보험에는 특별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대여자는 자차보험과 도난보험에 따른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님의 대여비에는 자차보험 (Collision Damage Waiver)과 도난보험 (Theft Protection)이 포함되었으며 완전면제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로 보증금 (Deposit)을 내야 합니다. 아주 극히 적은 경우 현금보증금을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보증금 방식을 원하시면 차량을 픽업하기 전에 현지업체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rentalcars.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대여하는 기간동안 차량손상이 발생할 경우, 고객님께서는 최고 면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여자가 부주의하게 또는 무모하게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경우, 보험적용이 안 되며 손해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처럼 보험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모든 유리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 타이어, 차량밑면 또는 내부, 견인비, 소지품, 견인비, 비포장 도로주행 시 차량 손상, 차량열쇠분실/손상 및 휴차료 등은 보험처리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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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일 의문인 것이 예외 사항에 차량 모든 유리와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차량 이용 중에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도난을 목적으로 누군가 차량 유리창을 깬 경우에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사고가 아닌 차량 손상중 가장 일어나기 쉬운 위의 경우에 대해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약점이 아닌가 싶어서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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