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4 14:02
한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미국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보스턴에서 노스 캘로라이나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중에 버지니아 Hopewell 에서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잠시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높혔는데, 뒤에 바로 경찰차가 따라 붙었습니다. 별로 달리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89마일을 달렸다고 합니다 (70마일 구간). 조금 억울하기도 했지만, 막 시작한 여행을 망치고 싶지않아 자리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정도 지난 후에 과속 티켓에 있는 전화번호로 벌금액(336불)을 확인한 후, Check와 벌금액을 낮추어 달라는 잛은 편지를 동봉하여 법원으로 송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속티켓에 명시된 Court 일자보다 제 편지가 늦게 도착하였는지, 법원에서는 다시 벌금 (286불)을 송부하라는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에, 제가 작성한 편지가 어느정도 통하여 벌금이 차감되어서 온 편지로 착각하고 다시 Check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몇일 지난후 통장을 확인해보니, 첫번째로 보낸 Check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 Check은 인출이 된 상태이고, 두번째 Check은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인출 전).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법원에 전화를 해서 첫번째 check을 Refund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제 소환장을 Close할때, Refund Check을 보내주나요?
여러 선배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