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30 00:32
제가 2013년도에 렌트카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료요금이 있는 다리 또는 도로에 대한 요금은 렌트카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추후에 결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귀국 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저희집으로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엘에이에서 샌다애고 가는 길에 유료고속도로를 이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 나간다는 생각에 그 일을 넘겨버렸는데요
제가 올해 다시 미국에 갈 일이 생겨 문득 예전의 안내문이 생각이났는데요
혹시 제가 납부해야할 요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혹은 안냈을 경우 미국에 입국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꼭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