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항공권 할인 운임 (Discounted fare)

2002.11.29 14:03

홈지기 조회 수:7548 추천:99

승객의 나이나 신분에 따라 할인이 제공되는 운임으로 승객의 여행조건에 따라 그 기준운임은 정상운임 또는 특별운임이 될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유효기간, 도중 체류 횟수등은 기준운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또한 실제 판매하는 요금은 각 항공사의 판매요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항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1. 유아 운임(Infant fare)
- 적용대상 : 최초 여행일 기준 만 14일 이상 만2세 미만의 좌석 비점유 승객.
- 운임수준 : 성인공시운임의 10%(판매운임과 공시운임은 다름)
(국내선은 국가마다 규정이 다름. 한국/미국/캐나다 국내선 - 무료)
- 유아가 2명이상인 경우, 한명만 할인가능, 나머지는 소아운임 적용)


2. 소아 운임(Child fare)
- 적용대상 : 최초 여행일 기준 만 2세이상 만 12세미만으로 성인보호자가 동반승객
- 운임수준 :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성인운임의 75%
- 무료 수하물 허용랑 : 성인과 동일


3. 비동반 소아 운임(Unaccompanied minor)
- 적용대상 : 최초 여행일 기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승객으로성인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승객
- 운임수준 : 만 5세이상 만 8세 미만 - 성인운임(공시요금)의 100%
만 8세이상 만 12세 미만 - 소아운임(공시요금)의 75%


4. 학생운임(Student fare)
- 적용대상 : 최초여행일 기준 만 12세이상26세미만으로 정규교육기관의 6개월이상 교육과정에 등록된 학생
- 적용기간 : 학업시작 6개월전부터 학업종료후 3개월까지
- 운임수준 : 성인 공시운임의 75%(이코노미클래스만 가능)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원본, 학생증사본, 입학허가서, 신분증


5.신혼부부운임(Honeymoon discount fare)
- 전 구간에 대해 할인 요금이 있지는 않지만 동남아 지역에 한해 할인요금이 있으니 확인 요망
- 구비서류 : 예식장 계약서 사본, 청첩장 원본

6. 단체할인운임(Group discount fare)
여행인원이 성인기준으로 10명이상일경우에는 단체할인요금을 제공받을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5명이상이면 추가1인이 대해 무료항공권이 제공된다. 소아 2명은 성인 1명으로 간주하며 할인폭은 통상 10%이나 항공사와 시즌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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