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7 15:05
안녕하세요~ 3년전 렌트카로 동부 여행중 모르고 유료도로를 지났어요.
후에 렌트카업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되겠지..하고 잊고 지났는데..
아무 생각없이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카드해외사용금지를 걸어두었죠.
그 후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 새로 발급받았고 지금껏 잊고 지냈습니다
내년에 미국 방문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입국금지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또 궁금한 것이 지금이라도 납부하고 싶은데..시스템이 렌트카업체에서 미리 대납한 후에 저에게 청구하는 건가요?
미납된 상태면 금액이 엄청날 것 같고, 혹 렌트카업체에서 미리 납부를 했다면 톨비+수수료 정도만 내면 되는 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