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한 교통경찰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는데, 조회가 되지도 않네요. 걸린지 얼마 안되서 그런건가요? 조금 기다려서 조회하면 될까요??
티켓에 벌금이 쓰여 있지 않고 crt req 라고 쓰여있네요.. 이 경우 사전에 벌금납부 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한달 여행중이라 갈 수 조차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으로 편지를 보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행해야 하나요?? 제가 꼭 직접 가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