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라스베가스에서 데스벨리 가는길에 70마일 도로에서 98마일로 달리다가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단속한 교통경찰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는데, 조회가 되지도 않네요. 걸린지 얼마 안되서 그런건가요? 조금 기다려서 조회하면 될까요??
티켓에 벌금이 쓰여 있지 않고 crt req 라고 쓰여있네요.. 이 경우 사전에 벌금납부 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한달 여행중이라 갈 수 조차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으로 편지를 보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행해야 하나요?? 제가 꼭 직접 가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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